보건복지부는 지난 9.19.(화) 취약계층 청년들의 안정적 자립을 돕기 위한 ‘청년 복지 5대 과제’를 발표하였다. 여기에는 자기돌봄비,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등이 포함되며 이를 위해 정부는 ’24년 약 3,30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’23년 예산 대비 43% 증가한 규모입니다.

정책 개요
주요 내용
- 가족돌봄청년 지원 : 자기돌봄비(연 200만 원) 지급, 돌봄코디네이터 밀착 사례관리
- 고립·은둔 청년 지원 : 개인 사례별 종합 평가 거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
- 자립준비청년 지원 : 자립수당 인상(월 40→50만 원), 민간 협력(멘토링, 장학금 등) 강화
- 마음건강 지원 : 심리지원 확대,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(검진주기 단축, 항목 추가)
- 자산형성 지원 :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확대, 청년 기초수급 소득공제 확대
정책 배경
- 취약계층 청년의 ‘자립’, ‘안정’ 및 ‘출발’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설정
- 청년들이 마주한 5개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 제시
-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·은둔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종합지원책
- 자립준비청년, 청년 마음건강 및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
‘AI와 디지털 기반의 미래 미디어 계획’ 요약 이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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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복지 5대 과제 세부내용
과제1. 가족돌봄청년(10만명)
: 가족돌봄청년의 미래 준비 지원
- 자기돌봄비 지원 : 연 200만 원
- 돌봄 코디네이터(센터당 6명) 배치 및 밀착 사례관리(2,400명) 위해 전담 기관(가칭 ‘청년미래센터’) 운영
- 돌봄·가사·심리지원·식사·영양관리·돌봄교육 등의 일상 돌봄 서비스 확대 : 23년 51개 시군구 → 24년 90개 확대
과제2. 고립·은둔청년(52만명)
: 고립·은둔청년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재적응 지원
-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: 자기회복, 사회관계, 공동생활, 가족지원 등
- 전담 서비스 전달체계(가칭 ‘청년미래센터’) 및 전담인력(센터당 8명) 배치
과제3. 자립준비청년(1.1만명)
: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
- 1:1 지원 서비스 위해 자립지원 전담인력 단계적 확충
: ’23. 180명 → ’24. 230명 -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 확대
: ’23. 2,000명 → ’24. 2,750명 - 자립수당 지급액 및 자립정착금 단계적 인상
: ’23. 월 40만 → ’24. 월 50만 - 민간협력 강화 : 멘토링, 직무교육· 취업연계, 장학금 등
과제4. 청년마음건강(전체 청년)
: 청년마음건강 지원
- 청년층 포함 마음건강상담 대상 확대
: 청년마음건강바우처 + 전국민마음투자지원 - 청년층 정신 검강검진 확대 개편
: 검진주기 10년 → 2년, 검진항목 확대
– 검진항목 확대(조현병·조울증 추가)
– 주기 단축(10년→2년)
– 사후관리 체계 구축(정신건강의학과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) - 청년마음건강센터 활성화
과제5. 청년자산형성(저소득 청년)
: 저소득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
-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 개선 및 확대
- 빈곤청년 근로인센티브 제공 연령 확대(24세 이하 → 30세 미만)
- 취약청년 소득공제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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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치며
더 좋은 글로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😅